금융위, 비트코인 등 통한 '자금세탁' 통로 막는다… 가상자산 제도화 나서나
금융위, 비트코인 등 통한 '자금세탁' 통로 막는다… 가상자산 제도화 나서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2.24 15:41
  • 최종수정 2021.02.24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다음달부터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감독에 나선다. 이에 시장에선 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정비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자금세탁’에 대한 관리·감독을 직접 수행하기 시작한다.

그간 FIU는 가상자산 검사를 다른 수탁기관에 위탁하고, 내륙 카지노 9곳에 대해서만 직접 검사해왔으나, 앞으로 가상자산 검사를 직접 맡게 되면서 이와 관련 조직·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FIU는 현재 사후적으로 이뤄지는 감독 체계를 사전적·선제적 감독 체계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로 국경 간 자금 이동이 급증한 가운데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가상자산 중 거래내역 파악이 힘든 이른바 ‘다크코인’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한 바 있다. 모네로, 대시, 지캐시 등이 ‘다크코인’으로 분류되며 이들 코인은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시각에서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에 세금도 부과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해 연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20%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 규제에 고삐를 죄는 가운데 미국, EU, 중국 등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손질 중이다.

특히 미국에선 앵커리지디지털뱅크(Anchorage Digital Bank)가 통화감독청(OCC)의 전국 단위 은행업 허가를 받았다. 가상자산이 금융권에 진입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위안을 발행한다.

전 세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나서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가상자산이 제도화될 것이라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같은 시각에 가상자산 ‘자금세탁’을 감독하는 것은 특금법 개정에 따른 의무일 뿐 제도화하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추진 중인 디지털화폐(CBDC)는 탈중앙은행 성격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상이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비트코인 급등에 경고하며 사실상 견제구를 던진 이유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급 보증하는 디지털화폐가 발행될 경우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자산가치는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국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속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자산이 앞으로 기존 제도권에서 양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