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시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부과 법안… 오늘 법안소위 상정
주가조작 시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부과 법안… 오늘 법안소위 상정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2.23 10:22
  • 최종수정 2021.02.23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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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얻을 경우 해당 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오늘(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이익에 대해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검찰 간 조율을 통해 지난해 9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되,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검찰과 협의된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한 경우 검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혐의자 과징금 부과를 위해 검찰로부터 수사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날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사위, 본회의 순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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