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AI] 쿠팡,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되는 이유
[백브리핑AI] 쿠팡,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되는 이유
  • 김현욱AI 앵커
  • 승인 2021.02.16 15:03
  • 최종수정 2021.02.16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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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유통 공룡’ 쿠팡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한국 코스피도 미국 나스닥도 아닌 뉴욕증권거래소(NYSE)로 직행합니다. 그 배경엔 ‘차등의결권’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가 가진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창업주나 경영진이 차등의결권을 가지면 외부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더라도 지분 희석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돼 경영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차등의결권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쿠팡 주식은 A클래스와 B클래스로 분류됩니다. A주식은 주당 1의결권이며, 김 의장은 주당 29배 의결권을 가진 B클래스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막강한 의결권을 갖춘 주식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차등의결권을 발행하려면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등 쿠팡 투자자들은 김범석 의장을 지지하며 쿠팡의 뉴욕증시행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쿠팡이 한국이 아닌 미국 증시 상장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국내에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차등의결권(Dual Class Voting Rights)을 허용하지만 한국거래소(KRX)는 차등의결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보니 벤처업계에선 ‘무늬만 차등의결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다만 차등의결권을 전면 허용할 경우 경영자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질 수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쿠팡이 성공적 미국시장 데뷔로 국내 유니콘 기업의 해외시장 노크가 줄을 이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의결권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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