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부동산 대출 억제… 중기·벤처 투자 확대
금융위, 증권사 부동산 대출 억제… 중기·벤처 투자 확대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2.01 19:27
  • 최종수정 2021.02.01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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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SPC 신용 공여 특례 제외
혁신기업 시총 1조원 넘으면 코스피 상장 가능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증권사들의 부동산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반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금융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의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를 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를 추가로 특례 적용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는 자기자본의 200%까지 신용공여 한도를 부여받았으나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업무 활성화라는 기존 취지와 달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해 6월 말 기준 종투사의 중소기업 대출액(7조4000억원) 중 4조8000억원이 부동산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입됐으며 순수 중소기업 대출은 3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추가한도에서 제외하고, SPC에 대한 신용공여도 중소기업 신용공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초기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미만)에 대한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추가한도에 포함하고, M&A 리파이낸싱(자기자본 30% 이내) 및 재무구조 개선 기업 대출을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로 인정한다.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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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혁신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촉진을 위해 건전성 규제(NCR)도 손질했다. 벤처·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대출자산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100%)하지 않고, 대출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에서 부분 차감(0~32%)하는 형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기업공개(IPO)를 유도하기 위해 코스피시장 상장 요건에 시가총액(1조원) 단독요건을 신설하고, 시총‧자기자본 요건은 6000억원‧2000억원에서 5000억원‧1500억원으로 문턱을 낮춘다.

디지털·그린뉴딜·바이오·미래차·소재·부품·장비 등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유망기업에 대해선 심사기간 단축 등 상장 촉진 방안을 검토한다.

‘혁신기업’ IPO 주관을 맡은 증권사의 보유지분율 한도는 5%에서 10%까지 높인다. 이와 함께 가격발견 및 주가안정에 기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신주배정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는 식으로 수요예측 관행을 개선한다.

이 밖에 혁신기업 상장 후 주가에 대한 주관사의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관사가 사전 지정한 기관투자자가 IPO 기업의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장기 보유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한다.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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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종투사가 IPO, M&A 자문, 직접‧간접금융 제공, 혁신기업 발굴 등 ‘기업금융 주요 제공자’로 지속 성장하는 한편 중소형 증권사는 특정 분야 및 업종에 전문성을 갖춘 ‘특화 증권사’로 변모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접근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기업금융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입법예고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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