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핀 시대' 금융위‧과기부 역할 토론회… "혁신금융 가속화 위한 교통정리 필요"
'테크핀 시대' 금융위‧과기부 역할 토론회… "혁신금융 가속화 위한 교통정리 필요"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1.27 07:12
  • 최종수정 2021.01.2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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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혁신금융을 가속화하려면 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포스탁데일리는 26일 오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금융위원회에는 디지털 전문가가 없고, 과기정보통신부에는 금융 전문가가 없다’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그에 따른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각 기관별 현황과 문제점 살펴보고, 디지털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중심으로 모든 산업이 재편되는 환경에서 새 먹거리를 창출하려면 융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혁신을 위한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라고, 관련 방안을 추진하는데 함께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부처 간 칸막이 없애려면 한국 관료제 특성상 정부 개입 필요”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금융위원회에는 디지털 전문가가 없고, 과기정보통신부에는 금융 전문가가 없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박사.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간 경계 모호로 발생하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경제 부처 간 정책 엇박자 사례를 발표했다.

대표적 사례로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 감독권 △데이터이동권 △마이데이터 주문내역 정보 △인공지능 △온라인플랫폼 △의료데이터 등을 꼽았다. 이로 인해 권한을 지키기 위한 부처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업계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며 관리‧감독 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빅테크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는 빅테크 지급거래 청산 업무를 금융결제원에 맡기고, 직접 감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지급결제제도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한은은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반발하고 있다.

‘데이터이동권’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관련 규제가 중복·분산 양산돼 있다. 인공지능(AI) 관련 업무, 전략 등은 부처별로 따로 진행돼 영역이 중복되거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박사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는 기업 뿐 아니라 정부 부처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 근거 법령이 분류돼 있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운을 뗐다.

각 부처들이 수많은 회의와 TF 등을 꾸려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내고자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연이다.

이어 “한국 관료제는 200여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어왔다”며 “‘거버넌스’는 사실상 ‘상하관계’ 하에서 이뤄지는 만큼 결국 청와대, 국무총리 등 지도급 인사의 방향지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보험 약관 모호”…“디지털 전환 속 시중은행 점포 문제, 우체국금융 등과 협업해야”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왼쪽부터) 윤병원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박민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이형진 선임기자,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변호사, 한치호 중앙인터빌 상무.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이날 토론회는 인포스탁데일리 이형진 선임기자가 사회를 맡고, 윤병원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박민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변호사, 한치호 중앙인터빌 상무 등이 참석했다.

한치호 중앙인터빌 상무는 “시중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에 고삐를 죄면서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요구에 점포를 통합하거나 줄이고 싶어도 고심하는 모습”이라며 “어르신들의 경우 점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어서 이 문제는 우체국금융, 새마을금고, 신협 등과 협업을 맺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일자리 창출은 디지털화에 역점을 두되 어르신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각 지역의 점포는 우체국금융, 등 서민금융기관들의 점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현재 우체국금융은 과기정통부 감독을 받으며 금융당국 소관이 아니다.

김보라미 경실련 변호사는 “빅테크들이 은행업뿐 아니라 보험업에도 진출해 있는데 보험 약관의 경우 기존 보험사들 약관처럼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네이버 통장’ 사례처럼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당국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윤병원 금융위 과장은 “빅테크 금융상품의 경우 협업 상품이 많아 판매대리인, 중개인 등에 따른 책임소재가 다를 수 있다”며 “소비자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소비자 오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소외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 대안신용평가시스템 등 금융혁신 지원할 것” 

마이데이터로 인해 일부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대출, 보험 등 금융 거래 시 불리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네이버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예로 들자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의 소비자 문의에 대한 답변, 반품, 재구매 여부 등 상세한 데이터를 통해 대출을 행한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마이데이터를 통한 시스템은 금융소외계층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금융사와 핀테크 모두 금융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기존 금융사, 빅테크 등이) 각자의 영역에서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돕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율 등을 균형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데이터3법(데이터기본법‧디지털집현전법‧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부처 간 협의에 대해 박민하 과기정통부 과장은 “데이터 관련 거버넌스를 위한 협업작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이란 대전제 하에서 각 부처가 소관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융정책 등 각 분야에서 선례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역할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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