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자영업 손실보상법 두고 “법제화한 나라 찾기 쉽지 않아”
기재부, 자영업 손실보상법 두고 “법제화한 나라 찾기 쉽지 않아”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1.01.20 15:28
  • 최종수정 2021.01.20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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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 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 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을 만들자는 정치권의 의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살펴본 바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지원패키지를 짜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당에선 코로나19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제도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금년에 입법이 이뤄지도록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김 차관은 기재부의 반대 입장을 전한 셈이다.

김 차관은 또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일정 금액 이하 구간만 상향조정하는 계획은 아니고 양 구간을 다 적정 규모로 상향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이상 금액은 30%다.

김 차관은 “개인 기준으로 전체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이 약 70% 수준을 차지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K자형 양극화 심화 등을 타개하자는 취지에 맞도록 어떤 특정 기부금단체나 그룹에 너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제도를 최종 확정해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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