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통신비 등 '네 가지 멈춤법' 국회 처리 시급"
"은행 이자‧통신비 등 '네 가지 멈춤법' 국회 처리 시급"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1.20 13:02
  • 최종수정 2021.01.21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좌)배진교 정의당 의원, (우)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각 의원실
(좌)배진교 정의당 의원, (우)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각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은행 이자 멈춤’ 제안에 동의한다며 내달 임시국회에서 임대료와 이자 등을 면제해주는 이른바 ‘네 가지 멈춤법(4stop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임대료만 줄일 게 아니라 은행 이자 등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며 “다른 모든 경제활동은 멈춰서고 제한하고 있는데, 이자만 계속 받아 가는 형태”라고 언급했다.

이에 배진교 의원도 “은행은 고통 분담의 무풍지대에 머물며 코로나 시대에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은행 이자 문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0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또한 “정부는 통신비와 공과금을 지원했지만 통신비를 받는 통신3사와 공과금을 받는 한국전력은 아무런 고통을 분담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정부가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 등을 전부 지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도 않다”며 “결국엔 세금으로 은행이나 이통3사 등을 배 불리는 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 받는 당사자의 지출을 멈춰서 그 고통을 사회적으로 여러 집단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15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공과금, 대출이자,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등을 면제해주는 법안 ‘4stop법’을 발의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승자와 패자의 격차도 문제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방역 정책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 고통이 집중되고, 일부만이 그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선의’에만 기대는 국가 정책의 문제로, 정책을 바꿔서 ‘고통 분담’으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병만큼이나 국민을 괴롭히는 K-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여당의 더욱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은행 등 여러 주체의 고통 분담을 끌어내기 위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코로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기 내에 ‘4stop법’까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