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법인 소송 '파기환송'
대법,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법인 소송 '파기환송'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1.01.14 17:14
  • 최종수정 2021.01.1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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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CI
두산인프라코어 CI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주식 매매대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매매대금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DICC를 설립하면서 20%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 3800억원을 재무적투자자로부터 유치했다. 향후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 보유 지분 일부까지 팔 수 있는 계약(동반매도청구권)이었다.

이후 상장이 불발되자 투자자들은 지분을 다시 파는 과정에서 인프라코어 측이 실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었다며 인프라코어를 상대로 2015년 주식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주며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최종 패소했다면 재무적투자자로부터 지분을 되사야 해 법정이자와 지연이자 등을 더한 최대 8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해야 했다.

일단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다만 두산으로선 투자자들이 판결에 상관없이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핵심 계열사인 DICC를 제3자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동반매도청구권이란 투자금 회수를 위한 장치 중 하나로, 상대방 지분을 끌어와 자신의 지분과 함께 묶어 제삼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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