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5G 손해배상법' 대표 발의
김상희 의원 '5G 손해배상법' 대표 발의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0.12.03 15:41
  • 최종수정 2020.12.03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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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통신사가 5G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5G 손해배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5G 가입자 1000만 명 시대를 내다보고 있지만 5G 통신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값비싼 통신요금을 내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김 부의장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통신품질 불만과 관련해 1056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중 다수는 ‘미해결’, ‘단순 상담안내’ 수준에서 처리되는 데 그쳤다. 실제로 해결된 민원은 총 54건으로 전체의 5%에 불과했다.

5G 통신품질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통신품질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5G 분쟁 건수는 총 128건으로, 지난해(5건)에 비해 2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2년간 133건의 5G 분쟁 가운데 75건이 종결됐지만 종결 사건 중 통신사와 이용자가 서로 합의하거나 조정을 수락한 경우는 단 12건에 불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5G 분쟁 종결처리 결과.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 부의장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 조항에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5G 등 불완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 부의장은 “이동통신은 국민 생활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필수재임에도 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에만 과열된 나머지, 이용자들은 값비싼 요금을 내고도 그에 맞는 통신 품질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5G 등 불완전 통신서비스에 따른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 권리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고영인, 김승원, 남인순, 박성준, 윤재갑, 이성만, 이정문, 인재근, 홍익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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