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 판매사 징계 결론 못내… 다음달 추가 심의
증선위, 라임 판매사 징계 결론 못내… 다음달 추가 심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11.26 07:57
  • 최종수정 2020.11.26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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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본사. 사진= 각 사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하지 못하고 다음달 9일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증선위는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는 이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날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심의하고, 금융감독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안건을 논의했다. 3곳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와 기관 제재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각자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에 ‘문책경고’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또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대신증권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증선위는 다음달 9일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사 CEO에 대한 제재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과 금융위 증선위에 이어 금융위원회 회의까지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은 이르면 연말께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라임 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은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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