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본격 심사 시작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본격 심사 시작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11.25 10:25
  • 최종수정 2020.11.25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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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수도 위헌 판결 언급… 홍성국 “국회 주요 기능만 수도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
사진=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진=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지난 24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첫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운영위원으로 심사에 직접 참여한 홍성국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은 여야가 합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례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결과, 국회의 주요 기능만 수도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20대 국회 논의 당시 여야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선거 이후 흐지부지된 바 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입장을 들어보고 명분을 쌓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야당에서도 이전 보다 진전된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측은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국력 낭비의 심각성을 생각해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적,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계속심사 안건으로 결정돼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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