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 강화방안 그대로 유지”
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 강화방안 그대로 유지”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10.22 18:06
  • 최종수정 2020.10.22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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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b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br>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허술한 정책과 시스템을 바로 잡아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해줘야 한다”며 3억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주주들은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5%)만 내면 되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만 한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3억 원은 이미 2년 반 전에 시행령으로 개정된 상황”이라며 “시장 여러 요건을 고려해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현대판 연좌제’라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3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침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7~8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내년에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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