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통신요금 감면, 2800억 '펑크'... 김상희 "정부·통신사 개선책 내야" 지적
취약층 통신요금 감면, 2800억 '펑크'... 김상희 "정부·통신사 개선책 내야" 지적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0.10.22 14:05
  • 최종수정 2020.10.22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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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 과방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상희 의원실
김상희 국회 과방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상희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 약 180만명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감면액은 2800억원에 달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정부·이동통신사의 홍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679만9724명 가운데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4918명으로 나타났다.

약 180만명은 감면 혜택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 중복집계된 경우를 1인으로 계산해 실제 감면자만 추려낸 수치다.

혜택을 받지 못한 180만 명에게 단순 적용하면 지난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미감면자의 예상 할인액 총액은 282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김 부의장은 추산했다.

혜택 '사각지대'가 발생한 이유로 김 부의장은 복잡한 절차와 홍보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김 부의장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통신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상담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한다”고며 “이 같은 신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며 “미신청 대상자를 발굴해 이들의 혜택을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기부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서연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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