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경제3법'은 기업 옥죄기 아닌 '친기업법'… '집중투표제' 보완해 통과시켜야"
박용진 "'경제3법'은 기업 옥죄기 아닌 '친기업법'… '집중투표제' 보완해 통과시켜야"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9.21 12:58
  • 최종수정 2020.09.21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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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 사진= 박용진 의원 블로그
사진=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기업이익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일부 기업 총수들의 ‘무제한 권력남용’을 막으려는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3법에 대한 재계와 야당의 반대에 “오히려 공정경제3법은 친기업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친시장 질서법”이라며 이 같이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잘못된 경영판단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기업 운영에서 총수의 전횡을 막고 기업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기업은 총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데 아직까지 한국 기업의 이사회는 재벌총수의 단순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게 박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이제라도 이사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그동안 아무런 견제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배력을 휘두르던 일부 총수들에게는 귀찮은 일이겠지만 이사회가 자기 기능을 회복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원회에 따르면 2292개 기업이 소속된 재벌집단의 총수일가 내부지분율은 평균 3.6%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3.6% 지분율을 가진 총수일가에 의해 운영되는 한편 96.4%의 투자자 이해는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주식시장 등에 상장돼 수많은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 운영되는 기업이 망하게 되면 그 피해가 투자자뿐 아니라 연관된 수많은 기업들에게 피해가 확산된다”며 대표적 사례로 금호그룹 총수일가의 기업합병 결정 등에 의한 계열사 연쇄 부도‧파산 사태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또한 그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상법개정안에 ‘집중투표제’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벌개혁은 둘째 치고 합리적인 기업운영의 밑돌을 놓아주는 중요한 나사(집중투표제)가 하나 빠진 채로 국회로 넘어온 것”이라며 “집중투표제’를 보완해 통과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까지 했던 법안”이라며 “8년 전 국민의힘 측이 국민에게 약속한 법안 개정을 이제라도 국회가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재벌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이 아닌 기업과 국가경제,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해서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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