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납기 3개월 연장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납기 3개월 연장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9.15 17:13
  • 최종수정 2020.09.1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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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을 올해 12월분까지 3개월씩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제2차 실물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응 기업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당초 9월분까지 시행하려던 전기요금 납부 유예는 10∼12월분까지 확대했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을 안 해도 연장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 없이 123)에서 하면 된다.

도시가스는 9∼12월분 요금이 대상이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 도래 때부터 내년 6월까지 균등하게 나눠 낼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은 전력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저압 전력 사용자를 발굴해 계약 전력 변경 제도를 설명하고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계약전력이 10㎾인 소비자가 전력 사용량 감소를 반영해 계약전력을 5㎾로 줄이면 한 달에 약 3만 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단 계약전력을 낮춘 이후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 부과금이 나올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 유예가 4~6월 요금보다 실질적 지원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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