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뉴딜펀드는 '유사수신'?... "차라리 무기명채를 내라" 지적
원금보장 뉴딜펀드는 '유사수신'?... "차라리 무기명채를 내라" 지적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0.09.11 09:08
  • 최종수정 2020.09.11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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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첫 번째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2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대한민국청와대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역대 최대 수준인 20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펀드’가 베일을 벗었지만 출범 전부터 잡음이 크다. 목표수익률과 원금보장 이슈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찌감치 나온다. 전문가들은 차라리 정해진 금리를 주는 국민채나 무기명 채권 등 정부채권을 발행하는 게 더 낫다고 지적한다.

11일 아무도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한치호 중앙인터빌 상무,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정부 뉴딜펀드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첫 번째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향후 5년간 정책과 민간 금융에서 총 170조 원을 투입하고, 또 2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20조원의 국민 참여형 펀드는 정부 출자를 통해 투자 기반이 되는 '모(母)펀드' 만들고, 여기에 일반 국민들의 투자 자금과 민간 자금 13조원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뉴딜 펀드의 모호성과 법 위반 소지를 지적한다. 한치호 상무는 방송에서 "걱정스러운 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뉴딜이란 이름을 붙였다"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창조경제, 혁신 등 붙이듯 뉴딜을 붙이는 건데, 이건 그간 다 해온 일이라 얼마나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상 유사수신 행위 금지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한 상무는 "펀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보장한다고 하니 냉정하게 말하면 '유사 수신'"이라며 "차라리 채권 발행해 돈 빌려서 정부가 쓰고 거기에 이자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 설명했다.

이어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처럼 무기명 채권도 좋다. 나라에 돈이 없으니 돈 있는 사람들에게 모으기 위해선 혜택 주더라도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라며 "그런데 이걸 펀드로 조성하려고 하니 말이 이상해지는 것"이라 말했다.

최양오 고문도 "필승 코리아 펀드의 경우 투자 대상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으로 구체적이었는데 이번 건 얼개밖에 안 나온 상태에서 3%의 수익률만 갖고 국민을 설득하고 유인하려 한다"라며 "공공성 프로젝트는 애초에 수익률이 2%를 넘기 어려운 만큼 기회비용이 크다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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