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7년만에 1500억대 증여세 소송서 최종 승소
이재현 CJ 회장, 7년만에 1500억대 증여세 소송서 최종 승소
  • 박상철 기자
  • 승인 2020.08.20 14:01
  • 최종수정 2020.08.20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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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CJ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CJ

[인포스탁데일리=박상철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벌이던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현 회장은 세무당국에서 부과한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게 됐다.

앞서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 SPC를 설립한 후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 중부세무서는 같은 해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2013년 12월 중부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7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부분을 포함한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했다.

이 회장은 이후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과 중부세무서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박상철 기자 gmrrnf123@info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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