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금소법 개정안 발의… 분조위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 부여
이용우 의원, 금소법 개정안 발의… 분조위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 부여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8.12 15:29
  • 최종수정 2020.08.12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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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상품에 대한 분쟁조정 발생 시 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를 투자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도 이를 따르는 제도다.

현행법은 분조위 조정안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안적 분쟁해결책(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 하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 없이 당사자 간 직접 협상, 또는 제3자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양 당사자(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모두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최근 국내 금융사들이 이를 악용해 금융감독원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을 버는 행태를 보이거나 소송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분조위 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은 한국과 달리 소액분쟁사건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금융사의 수락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 또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분조위 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해 소액분쟁조정사건에서 금융소비자가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 시 금융사 수락 여부에 상관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 앞에 일반금융소비자는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일반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분쟁조정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공=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임원회의에서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편면적 구속력'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과거 외환파생상품 키코, 라임 무역금융펀드 등을 판매한 국내 은행들은 금감원의 배상 권고안을 불수용하거나 결정을 미루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4곳의 판매사는 이달 말까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펀드 전액 배상'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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