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가격 폭등 가능성은 낮아”
정부,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가격 폭등 가능성은 낮아”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8.10 16:38
  • 최종수정 2020.08.10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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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정부는 임대차 3법 통과로 인해 전월세 공급이 감소하거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대차 3법 시행 전 규제 회피 등으로 서울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전세가 변동률은 7월 셋째주 0.12%에서 마지막 주 0.14%에 이어 이달 첫째주는 0.17%까지 오른 바 있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효력이 있음으로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1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이후 전세 수급 전망은 양호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11만 가구로 예년 대비 17.0% 많은 수준이며 서울도 하반기에 2만 3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오는 9월 강남구 개포 래미안포레스트에서 2296가구가 입주하고 10월엔 영등포구 힐스테이트클래시안 1476가구와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 1317가구, 12월엔 성북구 꿈의숲아이파크 1703가구와 노원구 포레나노원 1062가구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2년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간 5만가구 이상으로 예상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4년 후에는 서울권역에 5.6 대책에서 발표된 7만 가구와 8.4 대책으로 제시된 13만 2천 가구 등 20만여 가구의 추가 공급이 본격화되기에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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