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 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5% 상향조정...‘부자 증세’ 시작
2020 세법 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5% 상향조정...‘부자 증세’ 시작
  • 이형진 선임기자
  • 승인 2020.07.22 17:01
  • 최종수정 2020.07.2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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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b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정부가 과세 표준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의 최고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까지 높인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인상과 더불어 대표적인 ‘부자 증세’를 내놓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방면으로 굵직한 내용이 많은 이번 세법 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부자증세, 초고소득자 1만 6천명 소득세 인상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한 것이다. 현행 소득법은 5억원을 넘는 과표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했는데 앞으로 5억~10억원 구간에는 42%를, 10억원을 넘으면 45%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1만 6000명 가량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이로써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소득세 최고세율이 14번째로 높은 국가가 된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대폭 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며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수정을 지시한 데 따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대폭 변경됐다.

주식투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을 펀드까지 확대하는 대신 공제 수준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 것. 이로 인해 2000만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주식투자자가 5%(약 30만명) 정도였는데, 5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상ㅇ위 2.5%(약 15만명)만 세금을 내게 됐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공제 범위 확대

정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해 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10개의 투자세액공제를 기업 규모별 기본공제로 통합하기로 했다.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로 적용하기로 했다. 신성장기업 사업화 시설 투자 공제율은 일반투자보다 높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로 설정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대폭 상향해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법 시행 후 취득 분양권부터 적용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기존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만 30만원씩 상향하기로 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한도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올린다.

또 가상화폐를 매매한 소득이 연간 250만원 이상인 경우, 판매한 가격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가상자산 소득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연초의 잎 뿐 아니라 뿌리와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도 개소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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