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올해 상반기 신한금융지주회사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주식교환 영향에 주식매수청구대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합병, 영업양수·양도, 주식교환 및 이전 등)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한 주주가 자신의 소유 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 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상장사는 47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다.
시장별로 올해 상반기 기업인수·합병(M&A) 유가증권시장법인은 16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3개사 줄었으며 코스닥시장법인은 31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3개사 늘었다.
영업양수·양도를 목적으로 한 M&A사는 3개사로 지난해 상반기와 동일했고, 합병목적 진행 법인은 42개사로 전년 보다 1개사 늘었으며 주식교환 및 이전 법인은 2개사로 전년 보다 1개사 줄었다.
상반기 상장법인이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3922억원으로 전년 동기(2451억원) 대비 60% 증가했다.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이 늘어난 것은 신한금융지주회사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주식교환으로 2353억원에 달하는 대금이 지급된 영향이 컸다. 합병을 반대한 오렌지라이프 주주들이 신한지주 주식을 교환받은 지급 건만 올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총액의 60%를 차지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년 동기(1962억원) 대비 91.5% 증가한 3758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지급됐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전년(489억원) 보다 66.5% 감소한 164억원이 지급됐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