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목적 ‘단순투자→ 일반투자’ 변경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국민연금이 최근 CJ제일제당, 기업은행, 미래에셋대우 등 17개사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며 이들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말 △현대중공업지주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한국조선해양 △팬오션 △쿠쿠홈시스 △코웨이 △고려엘 △에스엘 △고려아연 △CJ제일제당 △기업은행 △이오테크닉스 △영원무역홀딩스 △비에이치 △락앤락 △미래에셋대우 총 17개사의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단순투자 목적 주주는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 등 단독주주권만 행사할 수 있지만 일반투자 주주는 배당이나 지배구조 개선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에 대해 △배당 관련 주주 활동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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