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의 금요일"… 패닉에 놀란 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13일의 금요일"… 패닉에 놀란 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3.13 17:24
  • 최종수정 2020.03.13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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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장안정 조치 발표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반대매매 억제한다
사진=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코스피 시장 매도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발동, 장중 1700선 붕괴.’ ‘코스닥 시장 매도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발동, 장중 500선 붕괴’

13일의 금요일, 하루동안 국내 증시가 파랗게 질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보다 62.89포인트(3.43%) 떨어진 1,771.4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보다 39.49포인트(7.01%) 내린 524.00으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2011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700선을 내주는 등 폭락세를 면치 못했다.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으로 폭락했고 원ㆍ달러 환율은 지난 9일 이후부터 하루 10원 이상 변동폭을 나타내는 등 금융시장 불안은 계속됐다. 특히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사상 처음으로 각각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모두 발동됐다. 

정부도 오후 들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마감 이후 바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이다.

또 같은 기간(3월16일~9월15일)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 10거래일에 걸쳐 나눠 취득해야 했으나 다음 주 월요일(3월16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제공=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위는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같은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 3월11일자 코로나19 여파 증시 폭락장 속 ‘빚투자’ 주의보… 반대매매 시한폭탄 ‘째깍째깍’ 참조.>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번째 조치로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증권회사들은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공=금융위원회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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