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지안건설(주)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안건설(주)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9.23 12:00
  • 최종수정 2021.09.23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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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특약 설정·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행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안건설(주)이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를 둔 지안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정서’에 원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또, 지안건설은 이 공사에 투입해야 할 비용이 부족함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5000만원, 2020년 6월 7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제공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는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제공받은 금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지안건설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및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유동성을 확보자하고자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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