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순조롭게 진행된 한샘 경영권 매각에 제동이 걸렸다. 한샘의 2대 주주인 테톤캐피탈(Teton Capital)파트너스(이하 테톤)가 경영권 매각에 필수인 기업 실사에 불응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항은 한샘이 10일 공시하면서 알려졌다.
◇ 한샘의 2대 주주 테톤캐피탈, IMM PE에 경영권 매각 중단 소송 제기
테톤은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이다. IT·석유·가스 등에 두루 투자했다. 텍사스가 미국 원유·셰일가스 생산의 본거지라는 점이 작용한 자산 구성이라는 분석이다.
테톤은 지난 2009년 10월 한샘의 지분을 처음 매입했다. 당시 매수 단가는 9900원이었다. 이후 지분을 점차 늘려서 2011년 6월에 지분 5%를 확보해 대주주로 처음 등재했다.
이후 반년 만인 같은 해 12월 지분 축소로 방향을 전환했다. 당시 지분을 4%까지 줄였다. 2019년 9월 다시 지분을 확대하면서 8.6%까지 확보했다. 현재 2대주주이다.
테톤은 한샘 이사진 5인이 지난 7월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기업 실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테톤의 이번 소송은 뒷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테톤이 거부한 경영권 매각은 두 달 전 사안이기 때문이다. 만일 테톤이 경영권 매각이 싫었다면, 공식적인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 또 현 주가보다 두 배 정보 비싼 가격에 지분을 IMM PE에 넘긴다는 사실이 테톤에 불리할 이유는 없다.
2009년 이후 테톤이 한샘에 투자한 누적액은 519억원이다. 지난 10일 한샘의 시총기준 테톤은 2273억원 수준이다. 테톤은 12년간 약 4.4배의 수익을 거둔 셈이다. 만일 경영권 매각이 성사된다면, 테톤의 수익률은 다시 상승한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는 "테톤이 몽니를 부리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법적인 하자만 없다면, 경영권 매각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