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④삼성생명‧삼성화재 봐주고 싶은 금융위원회의 노골적인 핑계들
[단독]④삼성생명‧삼성화재 봐주고 싶은 금융위원회의 노골적인 핑계들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1.09.09 10:57
  • 최종수정 2021.09.10 12: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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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삼성생명‧삼성화재의 비정상적 계열사 주식 보유를 자체 시정하라”
“삼성생명‧삼성화재 법개정으로 계열사 주식을 팔면 자본시장 엄청난 충격 불가피”
“법을 바꿔 달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이재용과 이부진, 이서현 등이 고(故) 이건희 회장 보유 삼성생명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를 더욱 견고히 다졌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오너일가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은 고작 5.79%에 불과하다. 제왕적으로 그룹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셈이다.

이런 비상식적 지배구조를 가능하게 한 건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덕분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고리는 ‘삼성생명’으로 이를 지탱하는 결정적인 요건 가운데 하나가 ‘삼성생명 특혜법’이다.

최근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회와 시민단체를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이른바 ‘삼성생명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포스탁데일리>는 지난해 6월 18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우 의원실과 함께 현행 삼성생명 특혜법에 대한 폐해 지배구조 문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 “삼성, 삼성생명삼성화재의 비정상적 계열사 주식 보유를 자체 시정하라”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생명 등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지적하고, 자발적 개선 노력을 환기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은 전 위원장이 언급한 삼성생명 문제는 현행 보험업법에서 보험사가 총자산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답변한 것이다.

문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보험사는 관련 법령 하위 규칙에 ‘취득원가’라는 별도 조항을 이용해 실제 가치 산정 시 총자산 3%를 훌쩍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을 활용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견고히 다지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당시 은 전 위원장의 ‘삼성의 자발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다른 보험사는 물론 금융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대처가 삼성생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치호 김천대학교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빅테크 출현 이후 가장 내세우는 구호가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인데,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지분가치 시가 규정을 유독 보험사 그 중에서도 삼성그룹만 이전의 취득원가 규정을 적용해주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라면서 “삼성 아닌 다른 보험사가 같은 일을 벌여도 금융위가 가만히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대부분 시민단체는 감독주체인 금융위가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 시비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교묘히 빠져나간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14년 삼성 특혜법 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은 '삼성의 자발적 개선 요구'라는 답변을 내놨고, 후임인 은 전 위원장 역시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지난 6일 임명장을 받아든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과연 '삼성생명 특혜법'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 지 궁금한 이유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임시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 “삼성생명삼성화재 법개정으로 계열사 주식을 팔면 자본시장 엄청난 충격 불가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말 기준 삼성생명 일반계정의 총자산은 248조원이다. 따라서 총자산의 3%는 7조 4602억원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 총액은 최대 7.5조원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6월말 기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총액은 47조 6864억원이다. 결국 법을 개정하면 약 40조원을 매각해야 한다. 이 금액에는 삼성화재는 포함돼 있지도 않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인포스탁데일리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 3%룰을 적용 받아 시장에 팔아치우면 주식 시장 등에서 받는 충격은 엄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뜻 보면 금융위 주장이 그럴 듯해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삼성그룹이 시장에 물량을 내다 파는 1차원적 방안만 고집하는 것 같다”며 “사전에 기간을 두고 준비해서 블록딜 등을 추진하면 시장 충격을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 오너일가는 이미 정부로부터 ‘가늘고 길게 내는’ 상속세 납부 유예를 받은 바 있다. 과연 삼성생명 특혜법 개정 시 금융위는 법적으로 보유 불가능한 삼성계열사 지분을 즉각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릴지 의문이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국회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국회

◇ “법을 바꿔 달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삼성생명 특혜법’을 바라보는 금융위 공무원들의 반응은 대부분 소극적이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규제할 뚜렷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삼성 자율 시정’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역대 금융위원장들의 발언 속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느꼈을 무기력함과 답답함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주식 ‘취득원가’를 시세가격을 뜻하는 ‘공정원가’로 단어를 수정하는 아주 간단한 삼성생명 특혜법 개정안을 단 한차례도 정부 입법한 적이 없다.

최근 국회 자료를 들여다 보면 19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삼성생명 특혜법을 1번 발의한다. 20대 국회 때 이종걸 의원이 다시 관련 법을 발의하고,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처음 발의한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박용진 의원이 파기된 법안을 정비해 재발의하고, 같은 당에서 금융통으로 통하는 이용우 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한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최종구, 은성수 위원장 등 역대 금융위 수장 대부분은 삼성생명 특혜에 대한 불공정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삼성이라는 거대자본 앞에 눈치싸움을 하며 폭탄 돌리기 하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금융위가 '삼성'이라는 글자 앞에서 자신들의 안위와 보신만 생각한다는 얘기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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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가치 2021-09-10 08:41:44
삼성공화국이 사라지는 날 =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날. 당연히 삼성전자는 계속 세계 1류 기업으로 발전 및 승승장구해야 함.

아름아름 2021-09-09 18:29:19
왜 금융위원회가 삼성 편을 듭니까~~~
무슨 관계라도 됩니까~~
이래서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언제 맑아지겠습니꽈~~~
최종구.은성수 전 위원장님들. 가족 보기 부끄럽지 않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