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성욱號에 쏠리는 눈…해운사 8000억원 제재 임박
공정위 조성욱號에 쏠리는 눈…해운사 8000억원 제재 임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9.09 07:16
  • 최종수정 2021.09.09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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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누리호'.(사진=HMM 제공)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누리호'.(사진=HMM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해운업계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해상운임 담합'을 이유로 무려 8000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부과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월 중 조성욱 공정위원장을 포함 9인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최고 의결기구)를 열어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5월 HMM(옛 현대상선), SM상선 등에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전체 매출의 10%를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해운법 제29조는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운임 등 조건을 계약할 때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23개 해운사가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동남아 노선을 운항하면서 이를 벗어난 불법 담합을 했다는 판단을 내린것이다. 이들 해운사가 해당기간 동안 거둔 매출은 총 8조원으로, 과징금 규모는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는 해운기업 간 공동행위가 오랜 관행으로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 주장대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운산업 재건정책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기업의 운임 공동행위는 해운법이 허용하는 제도로, 컨테이너 선사들의 정당한 운임 준수"라면서 "운임 사항에 대해선 화주 단체와 협의도 했다"고 강조했다.

각국이 독점금지법 체계를 갖추면서도, 해운기업 간 공동행위는 독점금지법 적용을 제외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경쟁법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글로벌 해운사들은 국내 서비스 항로를 기피하고, 독점금지법 리스크를 운임에 부과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해운단체는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제2의 한진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청와대 앞 시위까지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결정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 위원장은 해운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예외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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