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정기선사 공동행위 인정돼야…수천억 공정위 과징금 부당"
해운업계 "정기선사 공동행위 인정돼야…수천억 공정위 과징금 부당"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6.24 17:49
  • 최종수정 2021.06.24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누리호'.(사진=HMM 제공)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누리호'.(사진=HMM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 운임 담합을 이유로 국내 컨테이너 선사에 수천억대 과징금을 물린것에 대해 국내 해운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는 전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을 주제로 선화주 상생협력 세미나를 열고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먼저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공정위 주장대로 정기선사들에게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해운산업 재건작업 차질은 물론이고 외교마찰 및 보복조치, 선박의 대량 매각 등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큰 문제는 수출입화주에게 안정된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최근 해운대란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입화주를 더욱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정기선사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인정되고 규율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양창호 인천대 명예교수도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동남아항로 운항선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외국선사들이 우리 수출입화주들에게 독금법 리스크를 운임에 전가할 우려가 있을 뿐만아니라 외국선사들이 한국 항만 기항을 기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양 교수는 "얼라이언스 선사들이 한국 기항을 기피할 경우 부산항의 위상이 크게 저하돼 변두리항만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해운협회-한국무역협회, 해운대란 극복 세미나 공동개최.(사진=해운협회)
한국해운협회-한국무역협회, 해운대란 극복 세미나 공동개최.(사진=해운협회)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정위 조사가 동남아 국가 경쟁당국의 연쇄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의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이 지난 2008년 운임공동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유럽 3사의 시장지배력이 시장질서를 좌우할 정도로 확대된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우수한 중앙대학교 우수한 교수의 지적도 이어졌다.

이들은 최근의 정기항로 운임폭등과 관련해서는 물동량 증가폭에 비해 운임상승폭이 과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나아가 향후 선박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선화주 상생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며, 국제공조 또한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23개 해운사에 한-동남아 노선에서 총 122회의 운임과 관련한 담합이 있었다며, 관련 매출액의 8.5~10%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낸 바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5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