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기업 세무조사, 작년 수준으로 감축"
김대지 국세청장 "기업 세무조사, 작년 수준으로 감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6.10 15:55
  • 최종수정 2021.06.10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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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 만나 이같이 밝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김대지 국세청장 간담회.(사진=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사진=국세청)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0일 (기업)전체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서울상의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그는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다각도로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이에 최태원 회장은 "국세청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과 함께 국세행정 개혁과 납세서비스 선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다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업현장과 맞지 않으면, 당초 취지 달성이 어렵다"며"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조세부과 사례를 발굴해 개선책을 찾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대한 12개 과제를 국세청장에 건의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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