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美서 새로운 소송 2건 제기...대웅제약 "한심하다"
메디톡스, 美서 새로운 소송 2건 제기...대웅제약 "한심하다"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1.05.17 14:18
  • 최종수정 2021.05.17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웅제약ㆍ메디톡스 CI
대웅제약ㆍ메디톡스 CI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관련해 미국에서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2건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한심하고 안쓰럽다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17일 양사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 14일(미국 시간)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의 미국 협력사인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메디톡스가 얻을 권리는 ITC가 제공할 수 없는 손해배상과 특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이라며 "대웅과 이온바이오는 ITC 판결로 이뤄진 3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미국 법원이 ITC에서 드러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소송에 대해 한심하고 무책임하다며 비난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추가로 제기한 소송은 내용은 ITC에서 주장했던 것을 일반 법원으로 옮겼을 뿐”이라며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간을 끌고자 하는 메디톡스 측의 다급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미국 현지시각) ITC가 대웅제약이 신청한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한 점도 대웅제약 측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당사자들은 ITC 결정 내용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ITC의 최종결정 무효화를 뒤집기 위해 수 차례 반복해 온 억지 주장을 법원만 옮겨 재탕하고 있다"며 "부당했던 수입금지 결정의 철회와 ITC 결정 무효화는 수년 간의 소모전을 일단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