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은행 비주담대도 LTV 70% 적용
오늘부터 은행 비주담대도 LTV 70% 적용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1.05.17 14:30
  • 최종수정 2021.05.1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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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17일부터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던 것을 이날부터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동일하게 도입한다. 

사진=픽사베이
주택 아파트 공급. 사진=픽사베이

그동안 은행 등의 비주담대에는 통상 LTV 60% 안팎을 적용했지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독규정(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다만 지난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더라도 관리처분인가나 착공 신고가 지난 16일까지 이뤄진 경우도 규제 대상에서 예외다. 

하지만 입주자 공고가 이뤄졌어도 분양권이 17일부터 전매된다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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