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 대출 조건 유지
시중은행,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 대출 조건 유지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1.05.06 14:20
  • 최종수정 2021.05.06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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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사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한도·금리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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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과 보험사, 정책금융기관 등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대출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 때 비재무적 평가 또는 회복 가능성을 반영하게 했다. 

회복가능성 반영 기준은 차주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나 자본잠식 등이 없으며,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코로나19 전부터 재무상태가 나빠진 사례는 제외된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연체 등 부실이 없으면 대출한도 축소나 금리인상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자체 신용평가를 하는 금융회사는 이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차주의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으면 대출한도나 금리수준 등 기존 여신 조건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조정 시 해당 영업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점 차원에서 성과지표를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이런 제재 면책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금융기관에 발송한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미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은행의 대출심사 체계에까지 금융당국이 개입할 경우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영업악화를 고려하는 조치로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게 돼 금융기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은 이달 말까지 운영기준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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