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젬 한국GM 사장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하라" 법원 판결
"카젬 한국GM 사장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하라" 법원 판결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4.23 10:54
  • 최종수정 2021.04.23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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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카젬 사장인 지난 22일 보령공장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한국GM)
한국GM 카젬 사장이 지난 22일 보령공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한국GM)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23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카젬 사장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소송을 신청했다. 

앞서 카젬 사장은 지난달 22일 출국정지 연장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출국이 가능한 상태다.

당시 법원은 카젬 사장의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카젬 사장은 전날(22일) 글로벌 반도체 쇼크로 탄력 운영에 들어간 충남 보령공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지난 2018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한 회사의 경영정상화 약속에 대한 이행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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