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페이스북 현장조사…광고계약 갑질 의혹
공정위, 페이스북 현장조사…광고계약 갑질 의혹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4.15 12:00
  • 최종수정 2021.04.15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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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대한 전격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페이스북은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 등과 광고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당한 조건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페이스북이 앱 개발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5억명 이상의 방대한 회원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에 따른 홍보 효과가 크다. 이 때문에 앱 개발사 등은 다른 플랫폼 이용을 포기하면서 페이스북과의 계약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만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 행위로 꼽는 '멀티호밍(multihomin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별전담팀을 꾸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선 공정위의 최근 기조를 볼 때 페이스북의 불공정 행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처벌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건과 관련해선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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