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은행 회장, 라임 제재심서 '문책경고'…감경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 라임 제재심서 '문책경고'…감경
  • 윤서연 기자
  • 승인 2021.04.09 14:00
  • 최종수정 2021.04.09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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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펀드 관련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애초 통보된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낮아졌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제재심을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관련 우리은행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손 회장에 '문책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직무정지'보다 한단계 경감된 수준이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해 중징계를 피하진 못했다. 

특히 손 회장은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서도 중징계를 받은 바 있어 1년 사이 2번의 중징계를 받은 오명을 쓰게 됐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기관제재 수위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로 의결했다. 기관제재도 당초 일부 영업정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팔아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은행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후수습 노력을 반영해 징계를 경감했다. 

제재심은 징계안을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제재심이 의결한 업무 일부정지가 확정되면 우리은행은 당분간 사모펀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1년간 신사업 진출에도 제한이 생긴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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