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하도급 거래조건 개선 법안 발의… 금액‧기간 등 공시 의무화
김병욱 의원, 하도급 거래조건 개선 법안 발의… 금액‧기간 등 공시 의무화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3.17 12:13
  • 최종수정 2021.03.17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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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지급액 및 기간 등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입찰 및 낙찰 결과 공개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br>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br>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열악한 하도급 거래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불투명한 입찰 과정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협력 거래단계가 원사업자와 멀어질수록 거래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단계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공공분야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결과 및 계약내역을 공개하고, 하도급단계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하도급계약 계약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단계에서의 입찰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하도급계약 입찰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하도급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별개로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 및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제조업이 발전해야 한다”며 “중소제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회사 경영을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 거래 과정이 공정성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면 이는 건강한 경쟁을 야기하고, 기술 발전 및 제품의 품질 또한 향상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도급 거래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문제점이 개선되고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가 더욱 튼튼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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