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공직자‧준공직자 '토지 투기' 방지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필요"
김한정 "공직자‧준공직자 '토지 투기' 방지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필요"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3.16 19:04
  • 최종수정 2021.03.16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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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LH 투기의혹 관련 현안질의’에서 공직자들의 토지거래나 특이 자금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LH 직원들의 토지투기 의혹이 법규나 내부통제의 미비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법규가 정비됐더라도 법망을 피해 제3자 명의로 거래할 경우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K방역을 위한 모바일 QR체크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인프라가 있음에도 공직자, 준공직자 등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를 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지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법 제도를 정비하더라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수처 설치, 재산공개 등의 경우 주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중하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투기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무하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제약이 있겠지만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다소 제한하더라도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공직자 등의 투기적인 토지거래의 사전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의 토탈 패키지(total package)를 촘촘하게 정비해 투기거래에 따른 인센티브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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