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손실 65~78% 배상하라"… 금감원 권고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손실 65~78% 배상하라"… 금감원 권고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2.24 11:09
  • 최종수정 2021.02.24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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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상비율 우리은행 55%·기업은행 50%
제공=금융감독원
우리·기업은행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 제공=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해 최소 65%에서 최대 78%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본 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3건의 안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D1 펀드)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점 등을 감안했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는 게 분조위의 시각이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한 30%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 각각 △우리은행 25% △기업은행 20%를 공통 가산했다. 앞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에는 25%,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30% 가산한 바 있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등은 가산하고 △법인 투자자, 투자경험 등은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했다.

제공=금융감독원
우리·기업은행 손해배상비율. 제공=금융감독원

우선 우리은행에는 △원금보장을 원한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배상토록 하고, △안전한 상품을 원한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68%를 배상토록 권고했다.

또한 기업은행에는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65%를 배상토록 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이 같은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된다.

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 분조위 사후정산 방식. 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 투자자들에게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 배상비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법인 투자자들의 경우 30~80%가 적용된다. 배상비율은 투자자별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라임펀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될 수도 있다”면서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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