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사모펀드 사태 따른 금융사 CEO 제재 지나쳐"… 윤석헌 "DLF 제재 기반 해 진행"
홍성국 "사모펀드 사태 따른 금융사 CEO 제재 지나쳐"… 윤석헌 "DLF 제재 기반 해 진행"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2.17 12:44
  • 최종수정 2021.02.17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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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좌)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금융사 CEO 제재 수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홍성국 의원은 “연간 수천억원을 버는 금융사 CEO가 10억원을 벌기 위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면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사태) 책임을 CEO에 묻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금융사 CEO들이 도매급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에 반해 (금융사 CEO를 제재하는) 감독원도 (사모펀드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금융감독원은 담당자들 자리를 바꿔가며 책임을 면피하는 모습”이라면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따른 금융사 및 CEO 제재 절차는 DLF(해외 연계파생결합증권) 사태 절차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DLF 제재를 기반 해 이보다 더 잘못한 게 있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 등을 따져서 (금융사 CEO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금감원 인사는 1년 또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로테이션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인사가 진행됐을 뿐”이라고 답했다.

금융사 CEO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치매 어르신에게 (사모펀드를) 팔고, 대량 판매가 이뤄지는 등 (은행‧증권사)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금융사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과 연관돼 있는 만큼, 법과 규정 안에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은 “금감원 시스템 내에서 (금융사 CEO 제재 관련) 감경할 부분을 찾으며 소비자보호를 잘 하는 회사에는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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