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항소법원, '나보타' 긴급 가처분 이례적 인용…판매 재개"
대웅제약 "美 항소법원, '나보타' 긴급 가처분 이례적 인용…판매 재개"
  • 박상인 기자
  • 승인 2021.02.16 13:56
  • 최종수정 2021.02.16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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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품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미국에서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보타의 미국 수입 금지 결정을 승인하면서 하루만에 상황이 변했다.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가처분을 신청한 지 3일 만에 인용된 것으로,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판매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공탁금(bond)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이 공탁금 또한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 결정 시까지 유효하며 대웅제약을 대리하는 로펌은 주보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공탁금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간)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달리 미국 항소법원은 가처분을 대부분 무시하거나 기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신청 3일 만에 빠른 속도로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CAFC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환영한다”며 “대웅제약은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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