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우리‧신한은행 CEO 징계 통보… 손태승 '직무정지'·진옥동 '문책경고'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우리‧신한은행 CEO 징계 통보… 손태승 '직무정지'·진옥동 '문책경고'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1.02.04 11:37
  • 최종수정 2021.02.04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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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직무정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주의적 경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3일 오후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 판매 규모가 가장 많은 곳은 우리은행(3577억원)이다. 손태승 회장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이유로 해석된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금융투자(3248억원)과 △신한은행(2769억원) 라임펀드 판매 규모가 그 뒤를 잇는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은 배경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의 '매트릭스 체제' 하에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를 통해 라임 펀드를 대규모 판매한 것에 조용병 회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이번에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은행 CEO 제재 수위가 제재심,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잇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앞서 손태승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문책경고)에 불복해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들 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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