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판매사 CEO 중징계 결정
금감원, 라임 판매사 CEO 중징계 결정
  • 박상철
  • 승인 2020.11.11 16:43
  • 최종수정 2020.11.1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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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인폰스탁데일리DB
금융감독원. 사진=인폰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박상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 6000억 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금감원은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 대해선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각 증권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시 소명하고 당국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중징계가 최종 결정돼 효력이 발생하면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박상철 기자 gmrrnf123@info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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