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형 데이터룸’ 만들어 기업 방어권 보장
공정위, ‘한국형 데이터룸’ 만들어 기업 방어권 보장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20.11.02 15:14
  • 최종수정 2020.11.02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기업에 증거 자료를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한국형 데이터룸’을 만들어 자료 열람 등 피심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한다.

한국형 데이터룸이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보고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열람실을 말한다. 단 열람한 변호사는 피심 기업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이를 누설할 수 없고 보고서 작성에만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2일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22일까지 행정예고 하고 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럽 연합(EU) 경쟁 당국이 자료 제공자의 비밀 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이터룸 제도를 한국에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는 최대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위원이 정한 일시에 공정위 안에 마련된 데이터룸(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

기업 방어권을 보장하고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자료를 열람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자료 제출자가 동의하거나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 대신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반출이 통제된다.

데이터룸에 입실할 때는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는 피심인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데이터룸 내부에서 메모지에 필기할 수 있지만 가지고 나갈 수 없고 복사도 금지된다.

단 변론에 필요한 보고서는 작성할 수 있고 주심위원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 구체적인 영업비밀이 적시되지 않았다면 보고서를 반출할 수 있다.

피심인도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에게 영업비밀을 받거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며 공정위 소속 공무원도 위반자와 접촉이 5년간 금지된다.

공정위는 “지침 제정안에서 보장하는 열람·복사 요구권을 통해 기업은 공정위 심의 전에 증거 자료를 확인하고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데이터룸 제도를 통해 자료 제출자의 영업 비밀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결 등 과정을 거쳐 지침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