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금융시스템 총체적 부실… 집단소송제 도입 시급"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융시스템 총체적 부실… 집단소송제 도입 시급"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10.21 15:45
  • 최종수정 2020.10.2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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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모펀드 사고 방기한 금융당국 감사해야"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2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운용 감독책임 회피한 금융당국, 판매사, 신탁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시민단체들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사 도덕적 해이 등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꼽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그 누구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금융사를 믿고 자산을 맡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갔다”며 “정부 금융당국의 규제완화에 힘을 받은 부실자본들이 공개적으로 일반 서민 금융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었지만 마땅히 공모펀드로 감독받았어야 할 사모펀드들이 모-자펀드 복층구조로 쪼개 운용되면서 규제를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해외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불완전판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이러한 위험을 계속 방기해왔고, 규제완화 기조를 계속 이어왔다”며 “그러다 사모펀드 부실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올해 뒤늦게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법률개정, 감독행정 등 무엇 하나 개선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DLF 사태 발생 후 대처에 손 놓고 있는 동안, 라임, 옵티머스 등 금융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도 사모펀드 사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시각이다.

옵티머스 사건 후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은 사모펀드는 1년이 지난 현 시점(10월) 9곳에 불과했다.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은 옵티머스 측이 판매사에 펀드판매를 제안하면서 금감원의 검사를 받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사실 여부를 해명해야 한다”며 “감사원 역시 금감원이 2월 사모펀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6월까지 옵티머스 판매를 그대로 방치해 피해를 확대시킨 점에 대해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옵티머스 펀드 자산이) 공공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자산으로 이뤄졌다는 판매사의 설명과 투자권유가 없었다면 수천억에 달하는 옵티머스 펀드 피해 규모는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에 책임을 물었다.

시민단체는 “옵티머스 펀드의 자산매입을 담당했던 신탁사 하나은행도 과실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측이 애초 펀드제안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특수목적법인(SPC)의 사모사채를 구입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수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측 설명대로 과연 SPC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실제 구입했는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라도 거쳤어야 했다”며 “신탁사인 하나은행이 해당 자산매입의 실제 계약당사자로서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건설사가 발행한 양도통지서 등을 직접 확인했다면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무수탁사인 예탁결제원 또한 펀드가치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펀드가치에 부합하는 자산이 실제로 매입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아, 부실펀드가 계속 판매되는데 일조했다”면서 “그럼에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은 운용사의 거짓 지시를 확인하고 견제할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강화, 복층・순환구조 금지,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책임 및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강화를 통해 부실 펀드를 조속히 퇴출시키고,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계속 이어진 사모펀드 피해사건들을 반면교사 삼아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입법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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