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펀드 등 손실위험상품 관련 '내부통제' 강화… 사고 시 CEO가 최종책임
은행, 펀드 등 손실위험상품 관련 '내부통제' 강화… 사고 시 CEO가 최종책임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9.29 08:34
  • 최종수정 2020.09.29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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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금융감독원‧(우)은행연합회.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앞으로 은행은 펀드·변액보험 등 비예금상품 판매 시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액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에는 성과평가에서 감점요소로 반영하며 성과급도 환수한다. 특히 펀드 등 판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된다.

은행권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적용 대상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와 신탁, 연금,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상품 등이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 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은행 자체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규정 대상에서 추가 배제할 수 있다.

은행에서 DLF‧라임 펀드 등을 가입한 피해자들이 사기 판매 규탄 집회를 벌이는 모습.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임원급 협의체 ‘상품위원회’, 상품정책 총괄

우선 임원급 협의체인 '상품위원회'가 앞으로 상품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은행은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과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한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통해 꾸려진 위원회는 상품 기획부터 선정·판매행위·사후관리 등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맡는다.

영업담당 임원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수 없다. 위원회 운영(회의소집 및 주관)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 담당한다.

소비자보호담당 임원이나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상품판매를 반대할 경우에는 판매를 보류해야 한다.

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자료 등은 서면, 녹취 등의 방식으로 10년간 보관한다.

◇상품기획‧선정 심의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원회는 상품 투자전략, 상품구조, 손실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품 판매 여부, 판매 대상 고객군, 판매 한도 등을 심의한다.

이들은 판매할 상품의 위험도, 복잡성, 판매 직원의 상품 이해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해당 상품을 일반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팔아도 되는지, PB센터에 한해 판매할지 등 판매채널 범위도 사전에 지정한다.

특히 상품 제조 금융사인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능력 등 질적 요소를 평가해 그 결과를 상품 심의 시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험도가 높지 않은 상품의 경우 상품심의를 ‘부서장 협의체’와 같은 하위조직에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고난도 금융상품, 해외대체펀드(기초자산 해외소재), 위험도 중간등급이상(1~3등급) 상품 등은 위원회가 직접 심의해야 한다.

◇상품판매 시 임직원의 준수‧금지사항 명시

또한 은행에서 상품판매 시 임직원의 준수사항(Do)과 금지사항(Don’t)을 따로 명시한다.

준수사항(Do)은 펀드, 변액보험 등 비예금상품 판매 시 위험 내용을 예금 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를 도입하고, 다양한 도표·그래프를 통해 손실이 증가되는 상황을 가정해 소비자가 최대 손실발생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다.

투자성향 등 소비자 정보는 2년 마다 갱신해 오래된 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며 갱신된 정보는 소비자에게 안내·확인(동의) 받아야 한다.

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 제도를 비예금 전 상품으로 확대한다.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인 부적합 투자자 및 고령자(65세 이상)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에 대해서도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시 전 과정을 녹취하고 녹취해야 한다.

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 제도는 비예금 전 상품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상품판매 후 7영업일까지 해피콜을 실시해 상품 설명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인 부적합 투자자 및 고령자(65세 이상)뿐 아니라 일반 고객에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녹취 품질을 주기적으로 검수한다.

반대로 상품판매 시 제한사항(Don’t)은 전화, 휴대폰 메시지(SMS, LMS, 카카오톡),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에게 비대면으로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이다. 비예금 상품 광고‧홍보 시 사전에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선정경위‧사유 등의 객관적 근거 없이 비대면채널을 통해 특정상품을 추천‧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민원 다수 유발 직원이나 업무숙련도가 낮은 직원, 관련 자격증 미보유 등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의 판매도 제한된다.

판매 후에는 상품별 판매현황 및 손익상황, 민원발생 현황, 국제유가 및 주가 급락, 사기사건 발생, 자산운용사 부도 등 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한다. 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하고, 심의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필요 시에는 해당 상품 판매중단 등의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아울러 은행은 내년 6월 말까지 상품구조 및 손익추이,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손익상황 등을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판매실적 위주 KPI 개선… 불완전판매 시 감점요소로 반영‧성과급 환수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개선사항. 제공=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이 밖에 은행은 단기실적 위주로 점수를 매겨온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를 개선한다.

KPI 개선사항에는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 제한 △불완전판매를 성과평가 시 감점요소로 반영하고 비중 확대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을 성과평가에 반영 △불완전 판매 확인 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고령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 시 성과평가에 미반영 또는 반영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각 은행은 이 같은 모범규준 내용을 올 연말까지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말까지 모범규준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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