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대동금속, 30일 주권매매 거래정지 예정

2019-04-25     전예지 기자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대동금속이 코스닥 시장 업무 규정 제 25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 30조에 따라 주권매매가 정지된다고 25일 공시했다.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구주권 제출이다.

정지 일시는 4월 30일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대동금속은 농업기계 및 자동차용 주물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