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돋보기]젬백스① 301억 부동산 거래 완료…대표 단기매매차익·내부정보 이용 쟁점

김기호 대표, 구주 팔고 신주 취득…열흘 만에 단기매매차익 9천만원대 사측 “차익 반환했다”지만 근거자료 미제시 매도 직후 유증내용 변경·301억 자산양수 결정…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도 쟁점

2026-11-06     김문영 기자
젬백스

[인포스탁데일리=김문영 기자] 젬백스가 300억대 부동산 양수거래를 완료했다. 이 거래의 최초 공시 시점인 지난 8월, 김기호 대표이사는 보유주식 대부분을 매도한 뒤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9000만원대의 단기매매차익을 거뒀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반환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반환 시점과 금액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젬백스는 지난달 30일 프롬에이아이로부터 서울 서초동 부동산을 301억여원에 양수하는 거래를 완료했다. 해당 거래는 지난 8월12일 처음 결정됐으며 같은 날 회사는 기존 유상증자 대상자와 발행가액·발행규모를 대폭 변경했다.

당시 김 대표는 해당 공시 직전에 보유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열흘 만에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취득했다. 이에 자본시장법상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문제와 함께 유증 및 부동산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했는지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김 대표는 기존 보유주식 8만6500주를 10억9351만원에 처분한 뒤 열흘 만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8만6527주를 10억원에 취득했다. 거래 전보다 주식은 27주 늘었고 전체 매도대금과 신주 취득대금의 차이는 9352만원이 발생했다.

◆ 보유주식 84% 팔고 열흘 뒤 원상복구

지난 8월18일 공시에 따르면 김 대표는 보유주식 10만2624주 가운데 8만6500주를 장내에서 매도했다. 기존 보유량의 84.3%다. 공시된 결제일을 기준으로 실제 거래일은 8월6·7·10·11일로 추정된다. 특히 10~11일 이틀간 매도한 물량이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매도가 끝난 다음 날인 8월12일, 젬백스는 기존 유상증자 내용을 대폭 변경했다. 발행가는 2만6470원에서 1만1557원으로 대폭 낮아졌고 김 대표의 배정물량은 7만5557주에서 8만6527주로 늘었다. 김 대표가 납입할 금액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절반이나 줄었지만 취득 예정 주식은 1만970주가 증가했다.

이후 8월21일, 김 대표는 신주 8만6527주를 취득하면서 보유주식을 10만2651주로 늘렸다. 9월1일 공시는 해당 매수자금 10억원의 조성경위와 원천을 ‘주식 매각 대금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주 매각 대금과 신주를 인수대금과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 회사 “반환 완료”…근거 요청엔 묵묵부답

자본시장법 제172조는 상장사 임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매도한 뒤 6개월 이내 다시 매수해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별개로 적용된다.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 이뤄진 선매도·후매수 행위에 적용된다”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취득은 일반적으로 공모 청약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거래도 반환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관한 질의에 젬백스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차익 반환은 완료됐다”고 언급했지만 반환 시점과 금액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 반환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 차익 반환과 별개…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도 쟁점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했다고 해도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는 여전히 쟁점이다. 김 대표의 매도는 8월11일까지 이어졌고, 바로 다음 날인 8월12일 젬백스는 유상증자 대상자와 발행가액·발행규모를 대폭 변경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같은 날, 회사는 프롬에이아이와 300억원 규모 부동산 양수 계약도 체결했다. 젬백스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거래 당시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는 이번 쟁점들과 관련해 “보유 주식을 팔아 반값 신주로 갈아타며 수량은 유지한 채 현금 차익만 남긴 구조로 보인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시 직전 집중 매도의 배경 역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영 기자 deepwatch@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