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과다 납부자 직접 구제…국세청, 4687명에 21억원 환급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선임기자]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총 21억원을 돌려줬다.
3일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지 않아 세금을 과다 납부한 납세자 4687명을 확인하고,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인당 환급액은 최대 79만원이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주식 등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제 항목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신고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해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가 복잡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주식은 반기별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국외 주식이나 국내외 주식 간 양도손익 통산 등은 확정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국내 주식을 두 차례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고 안내와 도움자료 제공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기본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더 낸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반면,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과다 납부 세금을 직접 찾아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환급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나 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뿐 아니라 아직 수령하지 못한 환급금도 조회 가능하다.
국세청에 환급계좌가 등록돼 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등록된 계좌가 없는 납세자는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신청'을 선택한 뒤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환급을 빌미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전자금융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납세자가 미처 알지 못해 더 낸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K-AI 국세행정'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동희 선임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