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44조원대 유가 담합 혐의... 공정위 심의 착수

2026-10-07     윤서연 기자
8일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관은 약 4년간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후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와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식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해 생산한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다. 2025년 기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4개사가 시장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2026년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교환 대상에는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이 포함됐다. 심사관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양사가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약 44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일평균 기준으로는 약 300억원 규모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담합과 제9호의 정보교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현재는 심사관의 조사·판단 단계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전원회의 등 심의 절차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상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면서도 "교환된 정보는 이미 시장에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후 정보로 회사의 가격 및 판매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입금가 담합 혐의는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담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