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RP거래 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 마련… 9월부터 시행
금감원, RP거래 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 마련… 9월부터 시행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6.30 17:32
  • 최종수정 2020.06.30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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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매도자, 신용등급 따라 그룹Ⅰ‧Ⅱ 분류
신용위험 높은 그룹Ⅱ에는 증거금률 2%p 가산
RP거래 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 출처=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환매조건부매매(RP) 거래 시 설정하는 최소증거금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15일까지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해당 가이드라인을 9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최소증거금률은 RP매매가액 대비 그 증권의 시장가액의 비율로 매수자가 자율적으로 설정‧적용한 최소한의 증거금률을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담보증권별 증거금률은 증권사 등 RP 매도자 도산 시 담보증권 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하 '담보처분손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사 등 RP 매도자의 신용등급을 고려해 △단기신용등급 A2-이상 또는 장기신용등급 A-이상 그룹Ⅰ과△단기신용등급 A2-미만(무등급 포함) 또는 장기신용등급 A-미만(무등급 포함) 그룹Ⅱ로 분류했다.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해당하는 매도자 구분은 평균 레버리지 비율(총 순자산 대비 RP매도금액) 및 위험등급(금감원 펀드위험등급 제도)에 따라 △평균 레버리지 비율 200%이하 그리고 위험등급 2등급 내지 6등급인 그룹Ⅰ과 △평균 레버리지 비율 200%초과(비율 확인불가 포함) 또는 위험등급 1등급인 그룹Ⅱ로 나눴다.

그룹Ⅰ의 경우 RP거래 시 기존 최소증거금률에 가산이 따로 붙지 않지만 그룹Ⅱ은 특수채‧특수은행채‧지방채‧MBS‧은행채 등을 담보로 한 RP 거래 시 최소증거금률에 2%포인트(p) 가산이 붙는다.

단, 담보증권이 국채‧통안채인 RP 거래시에는 그룹Ⅰ‧Ⅱ 모두 증거금률이 가산되지 않는다.

RP 매수자는 이 같은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해 당국 지침에 따른 최소증거금률을 설정해야 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매수자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최소증거금률 세부기준 및 설정 근거를 금감원에 사전보고해야 한다.

RP거래 만기에 따른 현금성자산 의무 보유 비율. 출처=금융위원회
RP거래 만기에 따른 현금성자산 의무 보유 비율. 출처=금융위원회

한편 내일(7월1일)부터 RP 매도자에 대한 현금성 자산 보유 규제가 3단계로 시행된다. 당장 내일부터 RP 매도자는 RP 거래 규모의 최대 1%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다만 다음달 한달간 익일물만 규제한다.

8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익일물 최대 10%, 기일물(만기 2일이상 거래) 0~5%의 현금성 자산 보유 규제가 적용된다. 내년 5월부터는 일일물은 최대 20%, 만기 2일 이상 기일물은 0~5%로 확대된다.

출처=미래에셋대우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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